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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죠?
최대한 공제받아서 환급받아봅시다.
바로 확인하러 가시죠!
목차
① 연말정산 인적공제
② 인적공제 과다공제 유형
③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
1. 연말정산 인적공제
1️⃣ 기본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
- 해당 거주자(본인)
- 배우자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-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
2️⃣ 추가공제 : 아래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
- 경로우대자(70세 이상): 인당 연 100만원
- 장애인: 인당 연 200만원
- 배우자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: 연 100만원
-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: 연 50만원
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
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
2. 인적공제 과다공제 유형
1️⃣ 소득금액 기준(1백만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
- 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
2️⃣ 부양가족 중복공제
-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
-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
3️⃣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
-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
4️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
-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
-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·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
5️⃣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
-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·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
※ 1~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특별공제(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, 기부금 등) 또한 배제
3.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
1️⃣ 일괄제공 신청 확인(동의) : 23. 12. 1. ~ 23. 1. 19.
2️⃣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: 1. 20. ~ 3. 11.
3️⃣ 공제 증명자료 수집 : 1. 20. ~ 2. 28.
4️⃣ 공제신고서 제출 : 2. 1. ~ 2. 28.
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2023 연말정산 요약본 책자
2024 연말정산 알아보았습니다.
모두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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